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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모, 편법 연장 계약 VAN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전망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개원의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VAN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75명의 피해 의사가 동참하면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됐다.논란이 된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간 매달 6만~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생모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규합에 나섰고 75명의 의사가 모인 상황이다. 소송을 위해 로펌과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이렇게 시작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생모 임현택 대표는 "VAN사의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 수많은 의사가 몇 달간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했으며, 관련 서류 검토해 로펌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진 부당한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것이다. 다만 소장 제출 후에도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상황이다"라며 "요구가 많으면 추가 소송 참여도 검토하겠다. 또한 사기 행위 당사자인 VAN사도 분명하게 단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51병·의원

회원수 1만 명 돌파한 의원협회…주요 의사단체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2023-11-13 11:56:55병·의원

카드 밴사 편법 연장 계약 논란...의료계 소송 맞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 카드단말기 업체(VAN사)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60여 명의 피해자가 동참하면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편법 계약으로 일선 개원가에 피해를 입힌 한 VAN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 카드단말기 업체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 간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이에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직후 로펌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채무의 다툼에서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어 놀랐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라며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반복된 채권추심 압력, 신용도 하락, 속았다는 감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무력감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하루 만에 60분 넘는 피해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구글폼에 등록하면 추가 소송 의사를 묻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글폼 링크는 https://forms.gle/cR6PSeTQcAgis8kr8 다.
2023-11-02 11:56:39병·의원

위약금 논란 카드단말기 업체들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0-27 11:45:51병·의원

"암 환자 삽니다" 불법 페이백 병원 방치하는 정부 뭐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암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실태에 발끈 하고 나섰다.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불법 페이백 병원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근절대책을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암환자 페이백 실태를 지적,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주문했다.소위 페이백 의료기관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왔다. 특히 최근 KBS 시사기획 창 '암환자를 삽니다'편에서 일부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극히 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행태가 전체 요양병원 행태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했다.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 오면 더 많이 페이백해 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천 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 주는 상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불법 페이백 병원에 속아 고가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성실하게 암환자를 진료하는 암 요양병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 이 때문에 암 전문 병원은 페이백을 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는 게 요양병원계 전언이다.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월,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의료현장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요양병원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2023-10-26 17:07:15병·의원
2023 국정감사

복지부, 암환자 페이백 불법 실태 파악 나서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불법 근절 의지를 보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페이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적발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42건 정도다. 1년에 10건 이상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불법 적발을 위해 지자체와 의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점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문제점을 짚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암환자 페이백을 검색만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영업을 중지한 한방병원 문제를 꺼냈다.그는 "산삼약침 한방병원은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문을 닫는 당일에도  8000만원을 선결제한 환자가 있다. 피해 환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선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관리부실, 단속미비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1 17:45:36정책

보험사들의 외부의료자문 동의 대처법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사들이다. 예를 들어서, 진단 자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그래서 가끔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로부터 자문을 구해보겠다. 동의해라” 라는 요구를 하는데, 환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병원에 찾아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곤 한다.외부의료자문이 이루어질 경우의 프로세스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내가 허위 진단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사기라도 쳤다는 것인지,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도 않은 의사가 차트만 보고 어떻게 나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외부의료자문은 분명 보험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이고, 이 문제는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덜컥 동의를 해 준 환자가 받아가지고 온 자문회신서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세극등현미경 영상이 없어서 명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백내장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암으로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등등 온통 병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말만 가득 적혀있다. 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회신서를 누가 썼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지만, 그건 또 비밀이란다.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답답한 상황이 된다. “의료자문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 라거나, “지급 거절”, “심사보류” 등의 단어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을 믿고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다.최근에, 이처럼 밑도끝도 없이 “외부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는 보험사 직원들과 손해사정법인들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의사들과 피보험자들이 참 많다.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보험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보면, 외부의료자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해주는 콘텐츠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절대 동의해주면 안되는 서류”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험사들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의사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보험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의료자문이 필요 없는 케이스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응당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의사의 소견도 명확하다면 굳이 다시 한 번 부정확한 자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당장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문을 보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극등현미경 영상의 경우, 법적으로 꼭 보관해야 할 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자료가 없이 백내장 진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는 무의미한 자문절차가 될 것이다.최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외부의료자문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서 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가 C인지 D인지 불명확하다거나, 과거에 보험사기 전력이 있거 중복보장이 많은 피보험자라면 외부의료자문을 받아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관련 5대 기본원칙(안), 2022. 4. 27.구 분조건 (예시)①치료근거 제출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방해하는 경우②신빙성 저하▪환자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의 불일치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③치료·입원목적 불명확▪심평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치료/입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의사의 진단·소견도 불명확한 경우④비합리적인 가격▪진료비용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공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⑤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SNS 등 과잉진료 유발 광고, 브로커에게 환자 소개비 지급·교통·숙박비 등 페이백 제공, 원거리 지역 환자 비중 50% 초과 등​오히려 보험협회의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요구대로 의료자문을 받고 빨리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 때 피보험자 측에서 보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非)자문의를 지정해서 차트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반드시 자문의를 통해서만 외부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절차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보험사 직원과 함께 제3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동행검사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나 손해사정법인이 지정하는 의사가 아닌 제3의 병원을 예약해서 가되, 그 의사가 보험사의 자문의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22-05-09 08:08:27오피니언

[오승준 칼럼]실손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국민건강보험법은 전 국민을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여 사실상 전 국민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병·의원들의 수가를 통제함으로써 의료인들의 희생 하에 의료보험제도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위 건강보험제도에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비급여진료’ 는 의료기관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고액의 비급여진료비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암보험 등이 부담한다. 이런 비급여진료비용이 환자나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비급여진료비에 관하여(예를 들어 도수치료, 맘모톰, 정맥주사 등과 관련하여)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 실무에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의 주장은 이렇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료 하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씩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손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면 10회 분의 시술료를 한 번에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고액의 시술료를 책정하여 병원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수치료 비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부담금만 내면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실제 받아야 할 진료비용보다 비싼 가격에 도수치료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페이백을 해주면서까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의혹이 있다.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런 논리 하에, 보험사에서는 일부 비급여진료에 관하여 몇 차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환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확인서를 강요하며 “더 이상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과다하게 받아간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을 병원에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환자에게 치료재료 원가 관련 자료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과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백내장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비급여진료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자유이고”, “실손보험 청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는 각 의료기관의 실력, 시설,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진료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병원이 정한 비급여진료비용을 납부한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받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비급여진료비용 중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요청에 따른 소견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정도이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에는 관여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보험사의 협조 요청, 자료 공개 요청 등에 의료기관이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이 점을 첫 번째 원칙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받았다는 공문,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문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특화된 진료의 경우,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병원 매출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기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나의 진단과 처방을 한 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의사가 선택한 치료방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통용되는 의학 상식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적어도 나 이외의 다른 의사들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야 그 처방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진료 비용 또한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몇 배나 비싸게 검사비, 시술비, 치료재료대 등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같은 컨셉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주변 병·의원들의 책정 가격을 참고하여 혼자만 너무 비싼 가격으로 보이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자.여기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분쟁 양상에 따른 대응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환자의 도움을 요청 받은 상황이라면, 환자의 증상과 필요한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반면에 보험사로부터 병원에 직접 소명 요청이 온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 가격 구성 등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경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물론,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차트를 조작하거나 환자와 거짓말로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이다. 이런 행동은 당장 문제를 비껴갈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주변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과거 해결 사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병원의 케이스에 맞게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현재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4-06 05:45:50오피니언

휴먼스케이프, 루니버스 기반 블록체인서비스 실사례 구축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대표이사 장민후)가 루니버스를 이용한 실사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루니버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서 분사한 람다256이 런칭한 블록체인서비스 플랫폼. 휴먼스케이프는 개인건강기록서비스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제약사·연구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환자들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데이터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돕고 환자 본인이 데이터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먼스케이프가 루니버스를 이용해 구현한 비밍이펙트 캠페인은 희귀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을 알리고 관련 치료법 연구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수익금의 경우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과 치료를 위한 연구비로 기부된다. 휴먼스케이프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고팍스 거래소를 통해 구매금액의 10%를 암호화폐인 흄토큰으로 돌려준다. 장민후 대표는 “흄토큰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지급 투명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으며 더불어 서비스의 빠른 구축과 많은 요청을 실시간 처리해야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메인넷 중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운영 가능한 루니버스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니버스는 서비스형 블록체인을 제공해 설치·운영이 손쉽고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비밍이펙트 캠페인에 제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루니버스 내에서 작동하는 휴먼스케이프 시스템은 일반적인 쇼핑몰 고객들이 로그인 후 구매하는 과정과 연동돼 있다. 구매 후 결제를 진행하면 지갑이 없는 고객에게 루니버스 지갑이 생성되고 거래 과정이 루니버스 사이드체인 위에 기록된다. 최종적으로 페이백된 흄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 흄 토큰과 교환되거나 거래소로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장민후 대표는 “유저 경험을 위해 지갑을 내재화 해 실생활에서 쓰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또한 비밍이펙트 내 보상절차를 루니버스 상에서 구현해 기부 과정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25 12:28:32의료기기·AI
현장

'아이돌 콘서트장' 방불케한 약가제도 설명회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현장|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유미영 부장이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장을 묘사한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포커스를 두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위험분담제(Risk sharing) 도입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212석의 심평원 대강당은 행사 시작 시간 3시보다 30분 앞서 모두 채워지고도 모자랐다. 급기야 행사 주최측인 복지부는 임시방편으로 1층 교육장을 열어 대강당 설명회를 생중계 했다. 특히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질의응답시간은 한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대상질환 확대 요구, 약값을 통제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릴리 관계자는 "위험분담제 대상 약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돼 있는데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발전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 대상 약제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이다. 효과가 좋은 신약에 대한 의료진의 선택기회가 넓어진데다 이는 곧 환자들의 약에대한 접근성 상승으로 이어진다. 복지부 최서락 사무관은 "위험분담제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데 행정비용이 들고, 시민단체에서는 제도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러 요구사항을 조화시키는 수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약가정책담당전무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작심한 듯 이야기 했다. 김성호 전무 김 전무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니 착잡하다"고 운을떼며 "소위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약은 거의 매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5년 이내에 20~30% 정도는 약가인하가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보험이 되는 약이 예상보다 많이 팔려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협상 대상품목은 같은 회사의 성분, 제형, 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은 함량, 규격, 포장단위가 다르더라도 청구금액을 합산해서 관리한다. 청구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도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이다. 김 전무는 "앞으로 들어오는 신약들이 좋은 약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이 되는 제품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제품이 많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SK케미칼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약들에 굳이 적응증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적응증이 추가됐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리스크를 안고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급여기준 확대로 청구금액이 역 3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품에 대해 최대 5% 이내로 약값을 인하한다는 안을 두고 한 말이다. "제도개편안 중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맹호영 과장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적에 대해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적극적으로 정부 의도를 설명하며 이해를 부탁했다. 맹 과장은 "의약품 사용량, 판매량 등의 예측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재정의 안정화, 건전화에 대해 업계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번 약가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가격을 건드린다는 것이 부담도 크고 전략을 짜는것도 어려운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백 등 비가격적인 제도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전에 우선 투명성에 대한 신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 등 비가격적인 부분이 성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09-17 07:01: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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